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증명서를 발급받는것은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용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별개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한 확인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메시지 sminfo.mss.go.kr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