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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착한임대인 관련 발급서류

dazzler 2022. 6. 22. 19:18

운영중인 매장 임대인분은
내가 만나본 임대인 중에서
정말 인정 많고
베풀줄 아는 분이다
갑자기 임대인분 자랑을 하는것은
착한임대인 서류 발급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착한임대인 관련 신청시에
임차인이 발급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이것은 임대인이 신청할 수는 없고
임차인이 발급해야하는 서류다
바로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임차인인 소상공인이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다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가능하고
비회원의 경우
휴대폰 또는 아이핀 본인인증 후
발급가능해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O2O지원사업,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www.sbiz.or.kr


발급가능 기준이 있다

  • 다음 사항(가∼다)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나.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예 : 어린이집 등)

다.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유의)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해 소상공인 확인 서류 발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