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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증명서 중소기업증명서 발급

dazzler 2022. 5. 10. 11:36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증명서를 발급받는것은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용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별개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한 확인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사이트

메시지

sminfo.mss.go.kr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소기업 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기업의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 및 발급 절차가 다르다고 한다.

아래 첨부를 확인하면 발급하기에 편하겠다 <출처-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2022_중소기업확인서_신규(갱신)_발급절차안내_20220425ver.pdf
1.02MB

나는 유형 1에 속하는 기업
유형 1 창업기업 (2021년 또는 2022년)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상시 근로자 없는 1인 기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한다

https://sminfo.mss.go.kr/

회원가입부터 먼저 하자
상단메뉴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신청서 작성 클릭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다음

마지막 단계에

진행사항 완료 > 확인서 발급완료 >> 출력하면 끝 !
OR
소상공인 유예검토 > 과거 규모 확인절차 >> 추가 절차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