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증명서를 발급받는것은
지자체 및 한국전력공사 제출용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별개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한 확인서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소기업 증명서 소상공인 증명서
기업의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 및 발급 절차가 다르다고 한다.
아래 첨부를 확인하면 발급하기에 편하겠다 <출처-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나는 유형 1에 속하는 기업
유형 1 창업기업 (2021년 또는 2022년)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원천세 미신고 대상기업(상시 근로자 없는 1인 기업)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한다
https://sminfo.mss.go.kr/
회원가입부터 먼저 하자
상단메뉴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신청서 작성 클릭
기본정보 입력 후
저장 >다음
마지막 단계에
진행사항 완료 > 확인서 발급완료 >> 출력하면 끝 !
OR
소상공인 유예검토 > 과거 규모 확인절차 >> 추가 절차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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